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일정으로 개회 됐다.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항을 심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지난 27일 총무위원회는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 등 3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특히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가결 했다.
상임위의 안건들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종 심의·의결 했다.
박종운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만을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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