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조례안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의사일정은 첫날인 31일 제1차 본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위원장 김일규)을 처리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영덕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출연금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이어 내달 1일과 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당초예산보다 437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손덕수)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남영래)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조상준)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일규)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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