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주차권 50% 지원사업 추진
  • 윤대열기자
문경시, 소상공인 주차권 50% 지원사업 추진
  • 윤대열기자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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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오는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과 고객의 구매욕구 진작을 위해‘소상공인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늘려주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권(500원) 또는 월주차권(56000원 주차타워40000원)을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후 1시간 주차증을 구입해 업소에 비치하게 되며 고객은 업소에서 물건을 구입 후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받아 출차 시에 제출하면 1시간 주차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월주차권은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주차권으로 본인 차량의 가게 앞 주차를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해 그 공간에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주차권 구입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시행은 43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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