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혐의로 A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 여심위에 따르면 경산 선거구 모 후보 지지자인 A씨 등 2명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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