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중단
  • 허영국기자
울릉군,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중단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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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실제 거주하지 않아 유보”
경북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지급 기준에 거주기간 없애

울릉군이 최근 몇개월간 독도 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을 유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민간인 실제 거주에 민원 제기가 있자 독도 유일 주민인 김신열씨에게 지난해 8·9·10·12월과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생계비를 중단해 왔다는 것.

지급 중단 이유는 지난 해 겨울 독도 주민이 현지에서 생활하지 않은 기간에 생계비 지원이 합당한가 등의 논란이 일자 울릉군이 경북도의회에 지급 기준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경북도의회는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절차를 30일 가결처리했다.


개정 조례에는 “민간인이란 울릉군수에게서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바꿨다. 생계비 지급 기준과 관련해 거주기간을 없앴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개정 조례를 토대로 생계비 지급 재개 여부를 합당하게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는 독도 거주 민간인 가구당 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1인을 초과하는 사람마다 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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