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대 100만원 차등 지원
최대 100만원 차등 지원
지원대상과 내용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는 학원 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휴업 등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1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최대 2개월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 최대 3개월 제공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1만여명의 학원, 방과후학교, 학습지 강사들은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휴원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상실되고 학원 경영 또한 더 이상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기간 소득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강사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특히 간병·요양보호사 등 4000여명의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코로나 의료현장에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7대 분야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설계하며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 7000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접수처리 시스템이 신속히 준비 되는대로 4월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우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분은 4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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