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적극행정 실천·소극행정 혁파 ‘박차’
  • 김우섭기자
경북도, 적극행정 실천·소극행정 혁파 ‘박차’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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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경북 실현 비전 제시
능동·적극 업무처리 공무원
면책제도 활성화·법무 지원
소극행정엔 엄정 단속·처벌
경북도는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의 4대 추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먼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및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추진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경우,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해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되어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도 자체 접수(온라인, 방문)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판단 후 분류하여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로 이첩·처리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우수 정책사례이면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추천이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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