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미래통합당·사진)이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30일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남 의원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금액과 상시고용 인원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200억원, 400억원, 800억원, 1000억원)에 따라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으로 투자보조금 지원이 세분화 됐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경상북도에서도 투자 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관광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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