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진상조사위 출범
  • 이진수기자
4월 1일부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진상조사위 출범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시민의견 요구사항
수용되도록 중점 추진할 것”
진상조사위 지역인사 포함
요구 사항 수용 가능성 커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절차를 거쳐 31일 마무리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해 4월 1일 출범한다.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월부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줄곧 건의해 왔다.

이에 시행령에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 ‘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에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특히 3월 4일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 진상조사위원회에 3명의 포항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주민설명회도 없이 제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안전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명문화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도 4월 1일 출범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시민이 희망 하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또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에도 시민의 요구사항이 포함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포항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해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