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지 활용 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지원책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재 5%에서 절반인 2.5%로 낮추고 최대 20년이던 공유지 임대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기사업법엔 주민 수용성 강화 내용을 담았다.
발전사업자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전고지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선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 이행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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