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다” vs “당연” 민식이법 처벌 논쟁
  • 이상호기자
“과하다” vs “당연” 민식이법 처벌 논쟁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개정 요구’ 26만6000여명 육박
포항지역 ‘어린이보호구역’ 40%는 제대로 안지켜

지난달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해 당연하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현재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포항시 북구 여러 어린이보호구역을 돌아보니 60% 정도는 개정된 법을 제대로 지키고 40% 가량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운전자들의 불만은 크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자가 규정속도로 서행하고 전방주시 등 모든 안전의무 준수, 무과실이라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교통사고에서도 실제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없다는 점이다.

일반교통사고에서도 무과실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에 어린보호구역에서 사고라도 내면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란 것이다.

A(37·포항시 북구 양덕동)씨는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에게는 거의 ‘악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어린이 과실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들의 과실로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교통사고에서도 무과실이 거의 없는데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과실이 가능하겠냐. 사고를 내면 무조건 처벌이고 강한 법 때문에 가정이 패가망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법을 환영하는 하는 이들도 많다.


민식이법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하는데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B(37·포항시 남구 오천읍)씨는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하지 않겠냐.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에 긍정적 일 것”이라면서 “이 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에 동의한 사람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6만6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운전자들에게 불리한 이 법이 악법이나 마찬가지니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30㎞ 이하 운전,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됐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으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된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항상 서행해야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 주변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치,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