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우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관련 방송토론 제한은 공직선거법은 위헌”
  • 추교원기자
이권우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관련 방송토론 제한은 공직선거법은 위헌”
  • 추교원기자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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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국회의원 무소속 이권우 후보는 “선거란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끝이다.”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품의 변별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권우 후보는 “무소속 후보가 언론사와 유착되지 않으면 방송토론에 초대되는 것이 원천봉쇄 된 이 법은 거대정당들의 담합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횡포라”며 반발했다.

그는 또 “선관위는 공직선거 등록후보자에게 1500만원 기탁금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당선 유력한 무소속 후보자의 방송토론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다시 강조했다.

“악법인 이법은 무소속후보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즉각 개정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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