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화재, 한 번 보고 두 번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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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한 번 보고 두 번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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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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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완공 예정인 OO건물 조감도’의 모습은 밝고 평화롭다. 누군가는 멋진 외관을 하루 빨리 보기를 기대하고 또 다른 이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공사장은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장치 등 소방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공사장 화재로 인해 총 32명의 사상자와 44억 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

용접·용단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더라도 고온의 불꽃, 비산불티와 만나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제고를 위해 관계자와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적절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몇가지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사업주는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위험성을 확인하는 등 사전안전조치의 이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주는 현장의 노동자 중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여 위험작업 이후 일정시간 동안 비산불티의 유무 및 훈소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위험작업 전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조사해 이를 제거하거나 이동배치 하는 등 착화방지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작업 도중 비산되는 불티가 미처 옮기지 못한 가연성물질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포를 덮고 불티 비산 방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위험작업지점의 5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는 등 많은 안전수칙이 있다.

건축물이 완공돼 사용자들의 환영을 받는 그 날까지, 관계자 모두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안일한 대처가 공사 현장에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공사장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 소방서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순광 포항북부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3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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