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저소득층에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 황병철기자
의성군, 저소득층에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 황병철기자
  • 승인 2020.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4개월치 지역상품권으로 지원
의성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일 군에따르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215가구에 4개 월치 총 17억3400여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지역 사회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가구수와 지급총액을 조기에 확정한 지원금액(4개월 간 총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등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등으로 급여자격·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