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한시적 감면
  • 이정호기자
청송군,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한시적 감면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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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겪고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긴급 생계비 지원 결정에 이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대상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자가 2020년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착한 임대인)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조치로 경제활동이 중단됐던 납세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다.

감면 규모는 확진자 및 경유업체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착한임대인은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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