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129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만여 가구로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 149만3615원 이하 △2인 가구 254만3183원 이하 △3인 가구 328만9990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03만6797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4월 1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본청 공무원 36명을 읍면동에 추가 인사 배치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만여 가구로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 149만3615원 이하 △2인 가구 254만3183원 이하 △3인 가구 328만9990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03만6797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4월 1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본청 공무원 36명을 읍면동에 추가 인사 배치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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