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일 부터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 김우섭기자
경북도, 2일 부터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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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무이자·무담보·무보증
1조 규모, 전무후무 파격 조건
신용등급 관계없이 1000만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움 기대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오는 2일부터 긴급 지원한다.

경북도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선제적이며, 그 규모와 파격적 조건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지원조치로 평가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7개 은행이 협력해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단위농·축협 제외),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이 참여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업체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1년간 대출이자 3%이내 지원과 더불어 보증료도 0.8%를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이른바 3무의 전례 없는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일부터 7개 위탁은행 일선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융자 지원금을 모두 합산해 70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경북도의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국세를 체납중인 자,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인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을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3월 22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자금보증 특별 신속조치 행정명령 발동 이후 농협과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전문인력 47명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원받아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8일만에 6766건의 보증심사를 이끌어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40일간 발급한 4395건보다 무려 2371건이 많은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다. 일평균 1000건 이상 보증심사로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번 행정명령이 소상공인의 자금과 경영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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