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 상주시 농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택시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 주거지로 옮겼다는 것. A씨는 택시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트랙터를 이용해 인근 논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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