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9월말까지 인터넷 접수
한국전력이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6개월간 절반을 감면해 준다.
1일 한전 대구본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5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이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방식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이미 요금을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전화(고객센터), 관할 한전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상 사업자등록증 및 감면 대상자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명의 변경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