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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일부터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마다 경찰에 인허가증 사본 등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500여개 의료기관이다.
향후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개 기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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