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발생한 3.1 지진 발생 후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응조치 부적정’을 지적하며 관계자 2인의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이로써 에기평과 산자부의 지진촉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이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부실 수립한 부분과 에기평과 산자부의 신호등체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로 조치를 갈음했다. 전체 20건의 조치사항 중 18건이 통보와 주의요구에 그친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과 포항시에 끼친 피해에 비해 책임자 문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정부와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식 출범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 포항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총 9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에는 포항시가 추천한 강태섭 부경대학교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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