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엄정 처벌’
  • 김무진기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엄정 처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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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사법처리 경고
귀가 거부시 현행범 체포
현재 위반자 24명 수사 중

정부가 이달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 가운데 대구 경찰이 격리 조치 위반을 중대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 조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엄정 사법 처리한다.

우선 오는 5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 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또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소재를 확인, 방역 당국에 인계한 뒤 즉시 입건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경찰의 경고·설득에도 불구, 귀가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라 경찰 장구를 적극 사용해 제압하고, 필요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대구지역 자가격리 위반자 24명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격리 기간 종료자 또는 완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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