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여파’ 매출 급감 사업자 세정 지원 팔 걷었다
  • 김무진기자
국세청, ‘코로나 여파’ 매출 급감 사업자 세정 지원 팔 걷었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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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
부가가치세 납부 4월→7월 등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을 돕기 위한 세정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2일 코로나19 쇼크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를 7월에 내도록 하는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 7월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부가세 감면(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48만명에 대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고지 제외(면제)는 4월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7월에 한 번에 내도록 한다는 뜻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소재,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 등 85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예정고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법인사업자들도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은 1개월, 확진자 등 직접 피해가 있는 기업은 3개월간 국세청 직권으로 부가세 납부가 유예 조치된다.

아울러 당초 5월 12일로 예정된 부가세 환급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이달 29일 조기 지급키로 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1, 4, 7, 11월 모두 확정세액을 납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및 관련 세정 지원을 과거에 비해 대폭 늘렸다”며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부가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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