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가중시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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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만 가중시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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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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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재난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본인 부담분이 4인 기준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이 없는데다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대상자 선정에서 정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왔다. 건강보험료와 소득인정액이다. 단순 근로소득인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경우 실제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객관적인 경제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는 너무 한가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3일 정부 발표 대책은 이 둘의 어정쩡한 절충이다.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분 건보료를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대로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는다. 또한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르고 여기에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컷오프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빠졌다. 정부는 여러 공적자료들을 이용해 추후에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자료가 기준이 될지 모호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아파트가 몇 억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세도 보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 질문이 SNS 상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 마련도 없이 지원금 발표부터 한 것이 혼란을 부채질한 꼴이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이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 된 올해 2, 3월 소득변화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신 소득상황을 반영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구제방안은 없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다. 웬만해선 건보료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갈등이 아닌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살신성인 정신으로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고통에 동참한 국민들에 대한 예우와 보답이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진작시켜 선순환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게 한다는 정부 주장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면 금액을 낮추더라도 선별적 지급보다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동안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꾸준히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선별적 복지로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총선용’ 대책이라는 일부 야당의 비판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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