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사업·지방공기업 신규투자 기준 완화”
  • 김우섭기자
“예타사업·지방공기업 신규투자 기준 완화”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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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지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완화(B/C > 1.0 → 0.5)하고 재무성분석 정책성분석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 적기에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 건설투자 활성화로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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