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대게조업 막바지에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게조업이 종료되는 내달 31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 공무원은 지난 1일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 41마리를 불법포획한 영해면 선적 H호(6.67t)를 적발에 이어 3일에는 어린대게 7마리를 불법포획한 영덕읍 선적 T호(4.97t)를 적발go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이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유통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괴된다.
영덕군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지역 주요 수산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로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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