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2012년부터 특례법으로 시행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한이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기간내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라고 설명했다.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기간내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라고 설명했다.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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