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44)씨 등 2명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지역 해상에서 불법인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낙지, 키조개 등 100여마리의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
이들과 별개로 B(43)씨는 같은날 오전 11시 30분께 포항시 북구지역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수중레저활동과 해루질을 가장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해경은 수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