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최대 90일간 유예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영향으로 3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한 약 1백만 명 수준에 그쳐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크게 줄었다는 것.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란, 영세한 연안여객사업자의 운항관리체제 구축지원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동운항관리체제를 구축해 운항관리자를 두고 소요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해 2019년부터는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은 총 17억 원이며 지난 2019년도 전체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징수액은 총 55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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