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신고 간소화·피해자 보호 강화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디지털 성범죄 신고 간소화·피해자 보호 강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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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이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등을 강화키로 했다.

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 경찰서 홈페이지의 피해 신고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다.

또 피해자들이 SNS로 경찰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에 신고 채널(대구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개설, 채팅이나 전화로 24시간 상시 신고 및 상담 접수 체계를 갖췄다.

112와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한 피해 상담 접수 때에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으로 연계토록 하고, 여성긴급전화(1366) 등의 피해자 상담 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안전 조치 △가명 조서 활용 및 여성조사관 피해 조사 △영상물 유출·노출 방지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성착취물 삭제 및 차단 요청 △여성긴급전화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심리상담 및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신변안전 조치 △신고자 조사 때 가명 조서 작성 △신고 보상금 적극 지급 등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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