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소상공·자영업 현금 100만원”
  • 김무진기자
“20만 소상공·자영업 현금 100만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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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통큰 결단’
12일 만에 ‘대시민 담화문’
100만원 검증 후 계좌 입금
20일~5월20일까지 순차적
타 지자체 보다 발빠른 대응
방역대책, 당국 주도형서
‘시민 참여형’ 전환도 선포
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50일에 즈음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20만여개소에게 ‘생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과로로 쓰러졌다 12일만에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 모습을 드러낸 권영진 대구시장이 통큰 결단을 내렸다.

권 시장은 7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발생 50일에 즈음한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하고 시민참여형 방역과 더불어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보다 빠른 긴급 생존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권 시장은 그동안 브리핑에 나서지 않았을 뿐 업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미 복귀한 상태였다. 복귀 후 가장 시급하다고 느낀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자금이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생존자금 100만원씩 지급한다. 학원, PC방, 종교시설 등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업종과 공연, 여행,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 20만여개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대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고용인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 등과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 원 이하 숙박·음식업 등이 해당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매출 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검증 후 계좌로 입금하며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 동안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 가급적 4월달 이내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와 지급 시기 모두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다.

권 시장의 이날 대시민 담화문은 지난달 15일 이후 두 번째다. ‘방역당국 주도’에서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권 시장은 “방역당국의 일방적인 요구와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장기전을 끌고 갈 수 없다”며 “대구의 시민주도형 방역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의 경우 50일 동안 정말 ‘자기 봉쇄’에 가까운 어려운 상황을 거쳤다.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와 있다”며 “지금 시민 주도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국 주도형으로 일시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그 통제는 법적 권능을 가진 통제가 아니라 권고하는 통제다. 그런 통제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진행 중인) 2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금방 지나간다. 그때 가서 또 대책을 준비하려면 늦는다”며 “합동 대책위원회를 통해 시민 200명 등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시장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3·28 대구운동을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진행했다. 당시 권 시장의 목표는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였다.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해 확실한 안정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양-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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