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후 장애 시 원금 최대 90%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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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후 장애 시 원금 최대 90%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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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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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중증장애를 입게 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갚지 않아도 된다. 대출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했다. 또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자가 중증장애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면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 이하면 연금 수급자가 된다.


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면 원금의 70%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가액 내에서 채무를 상환한 뒤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원금 외에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은 전액 면제한다.

개정안은 또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재산가액 한도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상환할 수 없는 채무는 면제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가 모두 면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2018년 학자금 대출자 중 사망자는 3239명이다.

채무 변제를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출자가 사망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상속한정승인 판결문,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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