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무급휴직일수 기준 1인당 20일 한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무급휴직근로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에서 3월 31일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주시 관내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교육(학습지강사, 방과후교사, 학원강사 등), 여가(연극·영화,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원 등) 관련 종사자 중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해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수준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1인당 하루 2만5000원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경상북도 긴급생활비수급가구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경주시청홈페이지와 등기우편을 통해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13일부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무급휴직근로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에서 3월 31일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주시 관내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교육(학습지강사, 방과후교사, 학원강사 등), 여가(연극·영화,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원 등) 관련 종사자 중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같은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해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수준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1인당 하루 2만5000원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경상북도 긴급생활비수급가구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경주시청홈페이지와 등기우편을 통해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13일부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