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근로자 돕는다
  • 추교원·기인서·최외문·박성조기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근로자 돕는다
  • 추교원·기인서·최외문·박성조기자
  • 승인 2020.0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 소상공인·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영천시, 근로자 생계지원·고용안정 대책 수립 나서
청도군, 사각지대 근로자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울진군, 일자리 생계안정 특별지원 1차 사업 추진

경산시는 코로나19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9일부터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접수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시행한다.(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10 금요일)

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지원·경제회복 지원·카드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61억원(국비 234억, 시비 27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29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점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 100만원을 지원해 재료비와 홍보비, 공과금 등 점포 재개장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와 무급휴직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5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지역고용안정에 나섰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23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관한 지원 대책을 수립 하고 나선 것.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무급 기간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먼저 선행한 후 방문접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해 9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에 있는 근로자이다.

신청기간은 9~29일까지이며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에서 12일까지는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며, 13일부터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해 9~29일까지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생계안정지원 특별지원 1차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영세사업장·무급 휴직근로자 및 실업자·비정규직·특별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이며 3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유형별로 보면,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감소 또는 휴업을 한 영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두번째로 코로나19 피해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학원강사 및 관광업 종사자 등 프리랜서 대상이며 1일 최대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셋째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방역 소독 등 단기 일자리를 군에서 발굴해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