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무급휴직 근로자 부담 해소
  • 김무진기자
대구상의, 무급휴직 근로자 부담 해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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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미만 조업 중단 근로자에 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대구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여파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지역 기업 등의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9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구 소재 1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모든 업종이다.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으로는 각각 국가 감영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올 2월 23일~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 근로자다.

다만,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2~3월 유급휴업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하루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생계비 지원을 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는 오는 13~29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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