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김우섭기자
도내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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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청도·봉화 2만994개소
나머지 시군 50만원씩 지원
18만3000여 점포 혜택 전망
소상공 경영 애로 해소 기대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의 재난대책비 및 시군비 등을 합해 총 1151억원 규모다.

도는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청도·봉화군 3개 지역의 2만 994개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20개 시군의 16만 2882개 소상공인인에게는 각 50만원을 지원하되 시군별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 지침을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파악된 도내 18만 3000여개 소상공인이다. 이는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다. 미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나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가 아니더라도 지역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올리는 경영 특성상 거의 모든 업종과 지역에서 매출 감소로 휴업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지원으로 도내 전체 소상공인들이 점포의 재개장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 다소간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피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확인과 지원제외 업종 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해 지원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자체 활용해 확인에 따른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도는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급한 조치로 지난달 30일 추경예산을 확보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40억원)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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