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통지서 받은 접촉자
검체확인자·해외입국자
검체확인자·해외입국자
경산시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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