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농경지 불법 개발행위 왜 안 막나
  • 여홍동기자
성주 농경지 불법 개발행위 왜 안 막나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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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작업으로 흙 불법 반출
농경지에 사토 불법 매립행위도
비산먼지 환경오염·사고 위험
개발 허가 불구 현장관리 소홀
행정당국 묵인·유착의혹 제기
최근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111-3번지외 2필지(9535㎡) 농경지에 불법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체는 당초 농경지 성토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도 하지만 성토는 하지 않고 허가규정을 무시한 채 토취장형태로 농지흙을 지하 약 2m까지 터파기를 해 농지에서 나오는 좋은 흙을 외부로 유출하는 불법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터파기한 농지에는 대구 일원 월배, 현풍, 구지면 등지에서 아파트 정지작업과 공단조성 부지에서 발생한 사토를 농경지에 매우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3월 성주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농지에는 하루에 수백톤이 농지에 매립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흙 또는 돌 등을 매립할 경우 스쿨현상 방지를 위해 가로·세로 25c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 매립되고 있다.

용암면 상언리 개발행위 허가 농경지에는 성토를 하지 않아도 경지 조성으로 하우스 등 경작이 가능한 우량 농경지다. 하지만 법을 악용해 성토 대신 기존 좋은 흙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과의 묵인이나 결탁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성주군은 지난 2월 개발행위 허가만 해주고 현장관리 소홀 등으로 진입로 입구에 설치해야 할 임시 세륜시설 없이 건축폐기물 재활용 골재를 진입로 입구에 투입, 1일 수십대의 25.5t 대형 덤프트럭 진·출입으로 비산먼지 등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변과 참외 하우스 등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대형덤프차량들은 운행회수를 높이기 위해 하천 재방로를 이용 운행함에 따라 도로파손 등 사고 위험도 있으나 관할 용암면사무소 직원들은 현장조차도 모르고 있어 공사장 주변은 무법천지를 방물케하고 있다.

현장주변 농장주 A씨는 “허가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6일 처음 현장을 방문해 보니 대형 덤프트럭들이 하천제방 도로로 운행해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수가 없었다”며 “행당 당국은 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한 후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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