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매출 1000억 미만 中企 세무컨설팅
  • 김무진기자
국세청, 7월부터 매출 1000억 미만 中企 세무컨설팅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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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따른 성실 신고 여부 확인
세제상 혜택 등 절세 팁 제공도
건실 중견기업 성장 적극 기여
국세청이 중소기업들의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섰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시행한다.

세무 컨설팅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 사업자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뿌리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 컨설팅에서는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 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 신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세무 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하는 등 절세 팁도 제공한다.

수입 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각각 세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세무 컨설팅은 연 1회,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세무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원화된 납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 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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