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제도의 동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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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제도의 동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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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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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로 당사는 순번제로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는데 직원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A :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두면 인사관리의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자에 대해 적용되는 복무규율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제도 도입 그 자체를 위해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택근무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문제로 간주근로시간제 내지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체협약에 새로운 근무형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일방적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지시할 경우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의 사유로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할 만한 업무상 필요가 있어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례 등에서 형성된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참조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입하고자 하는 재택근무 제도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상 자택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시적 근로형태인 재택근무라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의의 형태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이러한 재택근무 발령이 통상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관하여 사용자와 약속한 범주를 초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션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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