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여객선, 화물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어촌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조, 밀매, 투약자 등 관련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울진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경작 우려가 있는 울진·영덕 관내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함께 동종전과자 동향과 대마재배 등 정보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울진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울진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경작 우려가 있는 울진·영덕 관내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함께 동종전과자 동향과 대마재배 등 정보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울진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