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격리 장소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적발
  • 김무진기자
대구시, 격리 장소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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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경찰 고발 조치 방침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대구지역 해외 입국자 3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각 구·군, 경찰과 함께 총 30명의 합동점검반을 투입, 불시점검을 벌여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해외입국자 3명을 찾아냈다.

이들 3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격리 장소 무단 이탈 행태를 보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인근 빨래방 이용, 동생 집 방문,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참여 등이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무단 이탈한 뒤 자진 신고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자진신고자는 선처를 고려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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