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계층 대상
3~5월 최대 50% 감면
3~5월 최대 50% 감면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가 이뤄진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이하, 그 외 전국 모든 지역 하위 4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혐료를 30~50% 감면해 준다.
대상자들은 3~5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받고, 이미 납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해 지원받는다.
국민건보 측은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오는 22~25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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