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전 대구동구의원 항소심서 집유 2년
  • 김무진기자
이주용 전 대구동구의원 항소심서 집유 2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선거 관련 재판서 위증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선거 관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4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구의원직을 사퇴한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열린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