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5억 이상 주택보유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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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5억 이상 주택보유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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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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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공제기준인 9억원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약15억원으로 시세로 치면 약 20~22억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워금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가구는 가구는 올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만약 주소지가 다를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기준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일 경우에는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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