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코로나 피해지원 속도 낸다
  • 나영조·기인서·김영호·박성조기자
도내 지자체 코로나 피해지원 속도 낸다
  • 나영조·기인서·김영호·박성조기자
  • 승인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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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긴급 선택적 추경예산 1765억 편성
영천시, 중위소득 100% 초과 시민도 지원
영덕군, 소상공인·고용 특별지원사업 신청
울진군의회, 코로나 피해지원 추경안 의결

경주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긴급 선택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7일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조4150억 원보다 1765억(12.5%)원 증가한 총예산은 1조5915억 원이다.

일반회계 1550억 원 증가한 1조335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원 증가한 110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00억원 증가해 1460억 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생활비 22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32억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56억 원, 정부 제2회 추경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분 68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개최되는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영천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00% 초과 시민에게도 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3월23일 당초 경북도에서 정한 중위소득 85%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위소득 100%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경북 최초로 중위소득 100% 초과 시민에게도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됐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이미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활지원대상자 6668가구 8186명은 제외된다.

또한 영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두 달 간 50%만 부과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을 위해서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및 기숙사 임차비도 확대 지원한다.

영천시의회는 오는 22일 집행부가 편성한 민생·고용안정 분야 350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지원 분야 63억원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 55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협조를 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20일부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사업은 경제회복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으로 22여 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6여 억원 등 총 2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1~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점포에 대해서는 경제회복 지원 최대 50만원, 매출액 1억 5000만원이하는 전년 대비 1~3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는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지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사업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5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하루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75일간 한시적으로 100% 전액 감면한다.

울진군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제237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5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 2020년도 해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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