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그 본래의 취지는 이해하나 자칫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학교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들간의 대화와 토론으로 근본적인 근절에 힘쓰기 보다 교사가 학교를 떠나 유흥업소 등을 헤매며 불량학생을 적발하고 적발된 학생의 부모를 소환해 불응시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 부여는 본래의 교육적인 모습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사는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범시민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확산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경찰에서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폭력을 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준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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