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합동 특별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안동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합동 특별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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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합동 단속
안동 대마 수확기 모습
안동시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해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재배 및 소지 근절’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월 31일가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 특별단속으로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봉쇄, 계도를 통한 수요 억제, 마약류 해독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안동시는 ‘헴프(Hemp, 대마)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지역 전역에 대매 재배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로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가 불가한 마약류이다. 양귀비,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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