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 가맹본부에도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창업단계에서 가입 전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가맹점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이나 현재수익을 산정한 경우 실제수익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밖에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명확성‘과 ’긴급성 요건‘을 별도로 추가해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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