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나서
  • 정운홍기자
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나서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가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안동시는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총 357건을 적발해 20건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17건은 타 지자체로 이첩, 320건은 행정지도를 했다. 올해에도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물차주들의 불법적인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될 경우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